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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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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협회사무국 작성일18-07-23 17:41 조회6,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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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유통관리사자격증이 실시된지도 1982년(판매사) 이후 2004년(유통관리사)에서 현재 올해년 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부 분들은 자격증의 가치를 인전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격증의 가치에 의심을 하지만 상당수는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통관리사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여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민망한 상황입니다. 즉, 전문가라는 자격을 가질려면 최소한 그 분야에서 어떠한 실력을 발휘하고 의뢰자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최근 각 공공기관이나 일반회사 및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통전문가를 위촉하고 추천을 요구하는 상황이나 자격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의 결여나 합격 이후의 새로운 트랜드교육을 무시한 분들이 유통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고, 의뢰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등록제를 실시하여 유통관리사를 고용하는 기업이나 고객들에게 등록한 유통전문가(유통관리사)분들을 추천하고, 기업이나 고객들도 그 분야를 인지하여 등록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사항
정관 4조에 근거사항)
1. 유통관리사를 합격한 대한민국국민 외 재외국인은 한국유통관리사협회에 합격번호와 인적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유통관리사를 합격하고 협회에 등록을 한 회원은 2년마다 등록교육(오프라인 4시간)을 이수하여야 등록을 갱신한다.
3. 등록을 한 회원들에 한하여 협회는 고객회사나 취업을 원하는 회사에 자격을 갖춘 분이라 추천을 하고 취업을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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